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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일상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상담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석사를 졸업하고도 최소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상담기관, 건강가정지원센타, 개인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1급이 되기까지의 수련과정은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아울러  상담전문가로서 상담심리사 2급을 사례지도 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1급

1단계 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충족
① 석사학위 취득 후, 3년(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 단,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 단,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 이수과목
  • • 상담관련과목 :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中 1과목 이상 이수)(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 상담3과목, 기초1과목)
  • •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3단계 자격시험응시/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④ 응시료 입금증 사본
⑤ 심포지엄 참석확인 및 연회비 납부 확인서 등
● 공통사항
  •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4단계 수련내용충족
<최소 수련내용 충족>
①「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표 1>참고
5단계 자격심사 청구/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 종합확인서
③ 수련수첩
④ 연구실적물
⑤ 공개사례발표자료
⑥ 이력서
⑦ 응시료 입금증 사본
⑧ 심포지엄 참석확인 및 연회비 납부 확인서 등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사례 발표자료
  •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 •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6단계 자격증취득
<자격증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표1>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1급)

영 역 일반수련자 외국수련자
접수면접 -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7사례 이상, 합 100회기 이상
수퍼비전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5회
집단상담 참여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
실시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진행 -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
수퍼비전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 총 4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이상, 총 30회기 이상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총 2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월례회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
학술 및 연구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 외국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최소수련요건은 공개사례발표 1사례, 총 10회기 이상.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발췌함